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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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20여 건의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15~17일까지 총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월요일인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광복절인 토요일부터 사흘 간의 연휴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211호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외에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취임 첫 해인 201710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조성된 바 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어려움 문제로 무산됐었다. 지난해 411일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했다가 관계 부처의 이견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과 방역 당국은 물론 국민 피로감 누적 해소를 위해 광복절을 계기로 임시공휴일을 추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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