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안 통과되면 검찰 무력화 靑 손으로 완성하는 셈"
"권력기관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단 취임사 어디갔나"

김은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상욱 신임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30.[뉴시스]
김은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상욱 신임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30.[뉴시스]

 

[일요서울]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21일 "시중에 'K-독재'라는 쓴웃음까지 나돌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잠정안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가, 5급 이하는 경찰이 맡고 정작 검찰은 정부부처 과장급인 4급 수사 정도만 하고 손을 떼야 한다"며 "특히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범죄 중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네 편'은 공수처가, '내 편'은 법무장관 손안에서 관리될 것"이라며 "울산선거·유재수·조국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죄를 물어 검찰 무력화를 청와대 손으로 완성시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사법 직할부대', '괴물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앞으로 치외법권으로 둔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라며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던 깨끗하고 장대한 취임사는 어디로 갔나"고 반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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