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일요서울ㅣ구미 이성열 기자] 구미시가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ㆍ교환ㆍ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으로서 구미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읍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해당된다.

구미시는 이번 특별법 기간 동안 실제 권리자들이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발급 신청을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2개월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조치법 시행 시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토지는 7,200여필지로서 농촌지역인 읍ㆍ면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전과는 달리 금번 조치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백창운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그 동안 미등기 토지, 상속받은 토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으로 소유권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던 대상자들께서는 시행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지역은 토지정보과 지적담당, 읍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지적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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