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이에 따르면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7조부터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이에 따르면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7조부터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무(無)공천"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야권에서 "정말로 옳은 말씀"이라는 평과 함께 여권에서는 '경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원래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 당 출신 자치단체장 책임으로 보궐이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도록 (당헌에) 돼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근거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96조제2항'이다. 제96조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서울시, 동일 혐의를 시인한 바 있는 부산시장에 대해 공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이 지사가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지난 2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지사가 (해당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당내 추가적인 의견 표출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장 경선은 내년 2월 정도에 해야하고, 연말쯤 후보를 낼지 말지 결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일각에선 이 대표의 메시지가 '재보선으로부터 불과 11개월 후인 대선을 고려해 무공천 주장을 눌러 차기 지도부에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시기에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지사를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가 언급한 '무공천' 발언의 근거가 되는 민주당 당헌제96조는 지난 2015년 4·29 재보선 패배 후 꾸린 민주당 혁신위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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