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의전화]
김재련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의전화]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모처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 과정에서 경찰보다 먼저 검찰에 접촉했었다는 사실과 방조범들의 처벌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 김재련 변호사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Q. 20명 가까운 분들에게 4년에 걸쳐서 수차례 얘기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명에게 몇 번에 걸쳐 피해 경험을 얼마나 자세히 말했던 건지 궁금하다.

-(김재련 변호사)피해자가 4년 동안 스무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충을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했는데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이동 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 후에 3명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직급이 당연히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 자세한 부분은 현재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가기 하루 전에 검찰에 갔었다고 진술 했다고 취재를 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접촉을 하셨던 건지, 검찰의 반응이 어땠길래 경찰로 가게 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

-(김재련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에 7월 8일 오후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월 7일에 사무실에서 고소장이 전부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장에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해주셨고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에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3시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는데 7월 7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피해자를 7월 8일 오후 2시 만나서 이야기 한 후에 검사님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7월 8일 오후 2시 피해자 만나서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습니다.

그때가 7월 8일 오후 2시 28분 경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상으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 접수를 할 예정이고 고소장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길로 고소장, 증거 자료 가지고 피해자하고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Q. 법원이 서울시청 앞 수색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김재련 변호사)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보도가 방금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월 처음 피해자를 상담하고 7월 8일 고소하고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이어나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해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피고소인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 할 권리,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할 권리 조차 박탈 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Q.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범이 사망한 상태에서 방조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 있는지, 방조의 주요 책임자는 누구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재련 변호사) 당초 위력 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불법행위를 한 상황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가 진행이 어려워서 절차적 문제로 공소권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주된 행위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행위를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는 이상 수사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벌해 나가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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