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뉴시스]
가수 최종훈. [뉴시스]

[일요서울]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씨에 대한 2심 판단이 23일 나온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10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최 씨는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며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차에서 내려 70~80m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게 "한번만 봐줘. 200만 원 줄게"라고 말했고, 이에 해당 경찰은 "필요 없어. 나 그것 받으면 옷 벗어야 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단체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당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개인신상 공개 및 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씨는 가수 정준영(31)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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