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공공부문의 회계검증서비스 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회계법인 6곳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계법인은 신화·대명·삼영·지평·길인·대성·삼경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화회계법인 등 6곳은 지난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 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사·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법 위반 기간 신화회계법인은 삼영회계법인을 들러리로, 회계법인지평은 회계법인길인을 들러리로, 대명회계법인은 회계법인지평·대성삼경회계법인을 들러리로 세워 각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 결과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8.5%까지 올라갔다. 담합이 없었던 입찰의 평균 낙찰률 85.5%보다 13%포인트나 높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법인별 과징금은 신화회계법인 1300만 원, 삼영회계법인·대명회계법인 각각 700만 원, 회계법인지평 600만 원, 회계법인길인 200만 원, 대성삼경회계법인 100만 원 등이다.

한공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에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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