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임수희 변호사
법무법인 YK 임수희 변호사

 

[일요서울]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 이렇게 세 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위 “좋게좋게” 혹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는 까닭에, 가능하다면 우선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하려고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야 변호사를 찾아 소송 혹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긴 시간을 끌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길이긴 하겠으나, 이혼하는 부부들이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는데, 우리끼리 적당히 나눠 갖고 괜히 변호사 비용 쓰지 말자.”라는 비용에 대한 고려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비용을 아끼자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협의서” 혹은 “재산분할약정”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돈” 문제를 둘러싼 실랑이와 감정싸움으로 인하여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많은 부부가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이혼합의서, 재산분할협의서 등을 공증을 받고,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협의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 경우 공증받은 이혼합의서, 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해당 재산의 이전, 인도, 지급 등의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야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애초 변호사 비용 등을 아껴보려 했던 것인데 결국 돈이 들고 마는 것이다.

또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뒤에야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기도 하는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마쳤고 그대로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 기일에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까지 마쳤다면, 2년의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당시 알지 못했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뒤늦게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를 다시 하여 판결을 받기 어렵다.

반대로 이혼합의서 혹은 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은 후 상대방이 곧바로 강제집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상대방이 위 공증받은 문서를 근거로 이행을 청구한다면 이행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혹여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재산까지 더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재산분할을 더 해줘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의 위와 같은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거나 이행판결 등 집행권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부 서로 간에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협의이혼할 것이 아니라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과정에서 상대방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에 관하여 협의한 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혼조정의 경우 소송보다 진행이 빨라 협의이혼만큼 이혼 및 재산분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서도 재산분할 등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받아두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 시간 또는 비용의 측면 어느 모로 보나 효율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이혼소송으로 쌍방 간에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 불필요한 상황이거나 부담스럽다면, 법원에서의 협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이혼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경우 자신에게 부당한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신청에 앞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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