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이 북한 위협 감소에 비례하는지 입증하라"요구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5년 단위' 문구는 빠져
"공정한 체결 위해 협력하라"로 수정

27일(현지시간) 촬영한 미국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0.03.28.[뉴시스]
27일(현지시간) 촬영한 미국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0.03.28.[뉴시스]

 

[일요서울] 주한미군 병력감축 요건을 강화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1일(현지시간)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총 7316억달러(약876조원) 규모의 법안을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전년도에 이어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한 것.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담겼지만, 하원의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한층 강화한 내용이 추가됐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두고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 (I-GBI) 개발과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 (HBTSS) 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했다.

하원 법안에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편,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채택됐다.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5년 단위’라는 문구가 제외되고, "미국은 한국, 일본 양국의 핵심 안보관계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SMA 체결을 위해 양국과 각각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원 법안에는 SMA 관련 조항이 포함돼있지 않다.

이밖에 하원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유지 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정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본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매년 국방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군사위 승인을 거쳐 의원들의 개별 수정안을 포함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 후 또 한번의 양원 표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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