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전체의 44.5%
기관별로 교육부 가장 많아…510명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14.[뉴시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14.[뉴시스]

 

[일요서울] 최근 5년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0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비위 유형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성희롱(456명), 성매매(126명) 순이었다.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은 전체의 37%,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는 63%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재직 국가공무원이 만 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구조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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