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
표면적으로는 통합당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치 나와
통합 "야권 3명 불참…무효까지 더하면 與 이탈표 6명"
무효표가 모두 기권은 아냐…실제 이탈표 '2~3표' 이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탄핵 소추안 부결 소식을 들은 뒤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2020.07.23.[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탄핵 소추안 부결 소식을 들은 뒤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2020.07.23.[뉴시스]

 

[일요서울] 미래통합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부결된 가운데 여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만 놓고보면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통합당 등 야권의 찬반 표심이 똘똘 뭉친 결과로 풀이됐다.

통합당 의원 103명에 국민의당 3명, 여기에 야권 성향 무소속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의 표를 더하면 110명이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통합당이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치와 비슷하게 표결 결과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표결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부결표 행사를 당부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감히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부터 얼마나 오만했나"라며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노(NO)'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7.23.[뉴시스]
국회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7.23.[뉴시스]

 

당초 정치권에서는 최근 추 장관의 거침 없는 언행에 부담을 느낀 여권 성향 의원 일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표결 결과만 놓고 보면 어긋난 셈이 된다.

그러나 통합당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자당 소속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109표의 찬성표 중 일부는 범여권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합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07표이기 때문에 2표는 범여권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서다.

범여권의 의석수는 민주당 176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 1석씩에 여권 성향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 및 양정숙·이용호 의원까지 총 190석이다.

이날 재석 의원이 292명인 가운데 민주당은 4명이, 통합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에서는 3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여권이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 부결표는 181표가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79표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범여권에서 던진 것으로 추측되는 찬성표 2표에 무효표 4표까지 더하면 6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류성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07.23.[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류성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07.23.[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6표 정도의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태경·박형수 의원에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 오지 않았다. 110명 중에 3명이 빠졌는데 (찬성이) 109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몽땅 무효표 없이 갔다고 가정하면 기권이 4개 있었는데 민주당 쪽 기권이 되는데 기권은 사실상 찬성 아니냐"며 "(이탈표가) 최소 6표 이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무효표가 곧 기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탈표가 '최소 6표 이상'이라는 통합당의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탄핵소추안 표결은 투표 용지에 각각 찬성과 반대를 의미하는 '가(可)'와 '부(否)'를 수기로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잘못된 한자를 쓰거나 'O, X', '찬성, 반대' 등의 식으로 쓰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날 4표의 무효표 중 사실상 탄핵소추 반대로 인식될 만한 표기가 된 표는 3표인 반면 찬성으로 인식될 만한 표는 1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범여권의 이탈표는 '2~3표 이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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