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논란이 됐던 하나투어 법인과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법인과 본부장 김모(48)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은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됐다.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올해 1월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 다툼을 많이 했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그 주장들을 받아들일게 없다고 봤다"며 하나투어 법인과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유포된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외주관리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 등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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