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뜨지도 못하고 주민 갈등에 '삐걱'...소송戰으로 번져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사업주체의 자격과 사업진행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사업이 또 다시 좌초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사업의 중심에 서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토지계약 잔금기간을 넘겼음에도 다음 행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사업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된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허가한 '실시계획인가'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 갈등은 행정 소송으로 번진 상태다.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입주민 반발..끊이지 않는 입찰 시비
비대위 "비대위 "제이케이도시개발 시행사 선정 과정 문제점 많아"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양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천시가 사업인가를 해주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이번 사업인가로 제대로 된 보상은 물론 쫓겨나야 할 처지에 처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비대위에 따르면 (주)제이케이도시개발은 2018년 7월9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공개매각 입찰에 불법으로 참여했고, 예보는 이를 묵인한 채 지난해 9월19일  양자 간 해당사업 사업권(시행권) 양도 및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고소· 고발 등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궐기·단합대회 개최

또한 효성도시개발 토지주 등은 (주)제이케이도시개발을 2019년 8월2일 인천지검에 고발했고, 공개매각 입찰 차 순위 업체(제네럴에퀴티파트너스(주), 포레스트효성시티(주) 등)는 11월19일 예보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한 행정소장에 따르면 "제이케이도시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됐으나 예금자보호법 21조의2 제1항 및 특별자산관리 및 매각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제2호에 따른 부실관련자 등으로서 낙찰부적격자에 해당 돼 입찰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부실관련자인 사실을 은폐한 채 낙찰을 받은 것이므로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며 낙찰자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비대위측은 계양구는 해당사업 사업시행자 지위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1월17일 시행자를 지정(변경)했고, 이를 통보, 시행자 지정서를 전 시행자(효성도시개발(주))를 통해 새로 변경된 시행자((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게 전달토록 했다며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변경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측은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주민 요구사항이 전혀 수렴·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보류하지 않은 채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민원인과의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이대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이 의제된다면 상기 고발 및 각각의 소송 등의 결과와 함께 이어질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 자명해 보이는데도 인천시청과 계양구청은 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처분을 직접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6월4일 250여 명이 참석해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이번 실시계획인가는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의견에 반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직권남용에 해당 된다며 효성도시개발사업 사업 관련 민원인과의 갈등(고발, 소송 등) 및 주민 요구사항 등이 수렴·반영되지 않은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는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는 보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 비리의혹'눈덩이'  

비대위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지역 여야 정치인은 물론 인천시 고위관계자, 도시계획위원까지 전방위로 불법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이 불법 대출한 자금으로 시행사를 설립해 효성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고위 관계자와 정치인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 한 바 있다"며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하던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실제 효성도시개발사업은 초기부터 여야 정치인 로비설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일보는 효성지구 사업 예정지에 국회의원 B씨 가족 소유 임야 8000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연루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 구의회 의원 C씨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효성구역 개발사업 시행사에 간부로 일하고 있는 D씨가 경찰 고위층의 친인척이라는 사실도 의구심을 더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사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은 윗 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보도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계양구에서 올라온 관련서류가 인천시가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돼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이라며 “소송등의 문제는 계양구청과 예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해당기관과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양구청의 한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업시행자 인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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