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고충민원 654건 중 133건을 직접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접수된 고충민원 654건 중 133건을 직접 처리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조치했다. 1건은 직권감사로 확대해 조사 처리했다.

올해 상반기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처리하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대표적 고충민원으로는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관련 ▲서울시의 일자리 채용 결과 통보 방식 관련 민원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공모 자격 제한 관련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의 대폭 인상 관련 민원 등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민원이 있었다. 이 민원은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낙산공원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이 제기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이 민원이 발생한 낙산공원 공영주차장을 현장 조사했다. 주차장 위탁운영업체가 허가된 주차면적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시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민원을 계기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원 내 주차장 28곳 전체에 대해 직권감사를 실시했다. 차량 1대당 주차면 크기가 차량 대형화에 따른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주차장법 규정과 일치하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해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이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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