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사진 찍으면 선물 줄게” 보상은 고작 5000원~1만 원 ‘기프트카드’

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촬영 범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자신이 주는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인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가 최근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회사원인 A군이 아동들에게 넘긴 보상은 고작 5000~1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일부 아동에게는 “누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달라”는 미션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13명에게 미션 부여···성착취 영상 등 129차례 촬영시켜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음란 행위 시켜

학대하기도

지난해 11월17일부터 3월31일까지 아동 13명에게 미션을 부여한 회사원 A군은 아동에게 키프트카드(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게임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한 뒤 성착취 영상 등을 129차례 촬영해 전송케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같은 기간 아동 13명에게 성착취 영상을 촬영케 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고, 아동들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인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하고 전송하게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성인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의 부모들도 감독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A군은 “구치소에 있으면서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저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평생 죄책감을 잊지 않고 추악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월8일 피해 부모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에게 긴급체포 됐다.

재판부 “매우 교활하고 죄질 나빠”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피해 아동들에게 손이나 발등 등 낮은 수위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해, 이행하면 5000원에서 1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주며 범행을 했다”며 “일부 피해 아동에게는 누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교활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동들인데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우려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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