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기업의 갑질 횡포?… 비도덕 행동에 비난 봇물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양광 대기업 ****의 갑질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기업이 상식에 맞지 않는 스케줄 강요로 협력사들의 야근 및 철야를 강요한다고 말했다. 해당 글은 현재 기업 실명 공개로 인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돼 이름이 가려진 상태다. 해당 청원글로 인해 지난해 2월 “한화**의 더러움을 고발합니다”라는 국민청원도 다시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두 개의 청원글 본문과 댓글을 파악한 결과 해당 기업이 한화큐셀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화큐셀 측은 청원 글에 기업 이름이 가려졌기 때문에 당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히기에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협력사 직원 A씨 “직원 멱살잡이·반말로 하대… 밥도 먹지 마”

한화큐셀, “내부적으로 파악 안 돼… 추측, 억울하다”

지난달 국민청원에 고발 글을 올린 A씨는 “대기업 갑질을 고발한다. 발주처라는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스케줄을 강요해 협력사들의 야근 및 철야를 강요한다”고 말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현장에서 협력사에 근무 중인 신입사원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반말로 하대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협력사 직원들에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말아라’라는 말과, 애초에 무리한 스케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밥도 먹지 말고 일을 하라고 주문했다.

“잦은 인격 모독… 퇴근 후 삶 상실”
“정신적·육체적 고통” 토로

업무적으로 발주처와 협력사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협력사가 일하는 것이 사업주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존중은 받고 싶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대기업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 한 일들이 2020년도에 벌어지고 있다. 본인의 자식들이 이런 환경에서 근무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니 희생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A씨는 회사 차원에서 잦은 인격모독과 무리한 스케줄 요구로 인한 퇴근 후 삶의 상실(주52시간 위반 암묵적 강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몇 번 (이와 같은) 비슷한 청원이 동일 회사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에는 “정말 동의한다.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다”, “협력사는 X잡부 노예고 나라 법을 기망하고 문제되면 돈으로 해결하겠지”, “악의 근원 뿌리 뽑아야 한다” 등 청원 동의를 한 누리꾼들의 댓글이 줄을 지었다.

A씨가 올린 청원글은 국민청원 관리자에 의해 기업명이 가려진 상황이지만 댓글을 통해 해당 기업이 어느 곳인지 파악할 수 있다. 협력사 직원으로 추측되는 인물과, 해당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듯한 누리꾼은 “한화큐셀은 이 업계에서 악명 높다. 계약에 없는 작업 강요와 이전 협의 완료된 사항에 대해 추가·수정되는 부분도 많다. 추가 정산, 워크오더 같은 것도 일정 협의가 아닌 통보”, “이런 글 몇 번째 올라오는 데 청원동의 미만으로 해결도 안 되고… 그 회사는 눈 하나 깜빡 안하고 하루 이틀 조용해지겠지. 그러다 다시 갑질” 등의 댓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이와 같은 해당 기업을 고발하는 글이 게시됐었다. ‘한화**의 더러움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B씨는 “한화**의 갑질횡포를 온 국민들께 알린다. 저는 한화**와 태양광모듈 자동화설비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이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B씨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발주처 업무지시를 받아 설비제작, 시운전, 사이트안착, 생산대응까지 하고 있으며 “최종사이트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달톤공장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글을 추측해 볼 때 해당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한화큐셀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초 미국 조지아주의 도시인 ‘돌턴’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 중이다.

한화큐셀로 추정되는 C기업은 말도 안 되는 납기일을 정해 C기업 직원 및 모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법정공휴일과 주말도 없이 일했다. 또한 일정이 촉박하다는 핑계로 정부에서 정해 놓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을 초과하며, 오전 7시에 출근에 보통 저녁 8시, 늦게는 자정 넘게까지 일을 했다. B씨는 “한화**측은 기본적인 생산 계획도 없으며, 오후 6시 넘어서 일방적인 통보로 생산해야 하니 협력업체는 무조건 남아 대응하라고 한다”며 “설비를 수정하게 되면 협력업체는 국내에서 제작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일주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주며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생활침해 및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인간이 누려야 할 인권을 C기업으로 인해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행적도 재조명
사측, 해당 청원글 ‘부정’

국민청원 게시글이 알려지자 여론의 관심은 한화큐셀로 향했다. 이미 한화큐셀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화는 2014년~2015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8200만 원이 부과됐다.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와 한화 계열사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을 공급할 때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체결 후 하도급 업체는 한화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고,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제품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한화는 2014년 9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자료와 견적을 마지막으로 받고, 며칠 지나지 않은 10월 초부터 신규 인력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민청원글에 대해 한화큐셀 측은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 본문에도 정확히 한화큐셀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왜 한화큐셀로 추측하는지…”라고 해당 청원 글에 대해 당사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청원인이 구체적으로 공장까지 언급했기에 충분히 파악이 되고 추측이 가능하다는 말에 “확인 후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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