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갱신형 보험의 함정… 저렴한 보험료‧미끼 사은품 ‘주의’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인 줄 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면 보장 한도가 적거나, 보장 기간이 짧을 수 있다. 또한 첫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쌌지만 일정 주기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갱신형 보험’ 일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암보험 상품에서 많이 발견된다.
또한 갱신형 보험뿐만 아니라 고액 사은품을 미끼로 영업을 하는 행위도 적발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갱신 시기마다 보험료 대폭 상승… 해지 시 보장 못 받아

고액 사은품 미끼로 소비자 현혹… 최대한도 금액 훌쩍 초과

보험설계사 A씨는 “홈쇼핑보험은 5년, 10년 15년… 갱신형의 함정”이라고 말했다. 홈쇼핑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홈쇼핑 방송 화면 중 상품에 대한 혜택은 그림과 큰 글씨로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납기와 만기 등의 보험 상품의 자세한 설명은 작은 글씨로 빠르게 지나간다. 사례를 확인해보면 암보험의 경우 ‘납기/만기 : 15년 납 15년만기, 갱신주기 15년(100세 자동갱신형)’, 남자와 여자의 나이별로 보험료를 계산해 산출하는데, 대부분 45세 이상의 예시는 보여주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이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금액 역시 비싸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금액으로 인해 보험 상품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에는 5년 갱신형 보험 상품 대신 10년, 15년, 20년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갱신형 보험’이란 납입하는 기간과 보장기간이 동일한 보험으로 갱신 주기에 따라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예를 들면 5년 갱신형 보험 상품일 경우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갱신주기가 짧은 경우 부담은 높아진다. 또한 갱신형 보험은 본인 보험 청구 횟수와 상관이 없다. 동일한 연령대의 전체 손해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나이가 올라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보험료 역시 상승하게 된다. 갱신 기간 내에서 소비자 보험 청구 횟수에 따라서도 보험료는 올라간다.

홈쇼핑 보험은 대부분 ‘갱신형’
보장 폭도 좁아

또 다른 보험설계사 B씨는 “홈쇼핑 보험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홈쇼핑 보험 상품을 본 뒤 B씨에게 “저렇게 저렴하게 구성이 되는 보험이 있어?”라고 질문한다고 한다. B씨는 “홈쇼핑 보험은 갱신형이므로 보장 폭이 좁게 구성됐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다”며 “보험 상품 담당자 역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상과 관련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조치는 소비자 스스로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소개되는 보험들은 구성을 잘 살펴보면 보장의 한도가 적고, 담보들로 좁은 것으로 구성됐다. 또한 “보험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 드려요”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방송에서는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은 ‘20년 갱신형 상품’이란 것이다. 즉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20년 뒤 갱신되는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이 같은 설명 없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전문가들은 “갱신형 보험은 초기에 보험료가 저렴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갱신시기마다 보험료가 대폭 상승한다”며 “상승하는 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해야 하고 보험료가 부담돼 갑자기 해지를 하게 되면 보장은 아예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갱신형 보험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5년으로 C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처음 출시하면서부터다. 2005년에 출시한 갱신형 보험 상품은 5년 후인 2010년 국내 최초로 보험료가 갱신됐다. 또 다른 사례는 2007년에 가입해서 2012년에 갱신된 적도 있다. 당시 암 진단 특약 보험료는 가입 당시 2600원이었으나 5년 뒤 1만1520원으로 인상됐다.

보험 상품의 질 대신
사은품으로 소비자 현혹

홈쇼핑 보험 상품의 또 다른 위험성은 고액 사은품을 미끼로 영업을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사전심의를 마친 사은품만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그간 다수의 홈쇼핑과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리베이트(특별이익) 금지법을 우회적으로 피해갔다는 이유에서다.

위반 정황이 포착된 경우도 있었다. D보험사와 E홈쇼핑사는 제휴 상품인 F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G상품을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사은품 지급 조건은 전화번호와 주소,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7분 이상 상담할 시 해당 사은품을 지급한다. 보험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사은품은 3만 원 이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3만 원을 초과할 시 문제가 된다. E홈쇼핑사는 가입 없이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제공하고 해당 상품 가격은 3만 원 이하라는 내용을 방송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대형 포털 사이트에 해당 상품을 검색하면 최저가가 11만 원대였으며 평균가는 15만 원대였다. 이는 보험업법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 상품 판매 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보험 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이었다고 밝혔다. 보험 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보험을 판매한 것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홈쇼핑사별로 산재돼 있는 보험사별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의 보험사 중 6개의 보험사(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만이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고 이들 6개 보험회사의 21개 보험 중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 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소연 관계자는 “홈쇼핑 보험 판매 시 고가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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