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과 송도사옥의 공동사업자였던 테라피앤디가 지난 7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검찰에 새롭게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여기에는 양사가 공동주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PSIB의 신임대표와 사내이사가 포함됐다. 

포스코건설은 2008년 송도사옥 건축을 위해 PSI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옥을 지었으나, 공사비 청구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PSIB를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는 테라피앤디가 송도사옥의 지분 51% 갖고 있을 때였다. 

포스코건설은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PSIB 측은 “포스코건설이 건축 등급을 높게 책정해 두고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비가 높아졌는데 실제로는 이에 해당하는 규격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공사비 청구는 과다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PSIB 측의 A변호사는 법적 다툼에 나서서 해당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일부 입증해 냈지만, PSIB의 대표이사 및 임원진들이 포스코건설 측의 임직원으로 새롭게 선임되면서 해당 소송을 종결시켰다. 

하자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배임행위

당시 A변호사는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을 계속하지 않는 것은 포스코건설에 유리할 뿐 PSIB에 불리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그런 불법행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 종결 요구를 거절하면서 PSIB로부터 해임당했다. 이후 변론기일에 새로 선임된 PSIB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주장 입증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며 변론을 종결시켰다.

이에 법원은 “포스코건설과 PSIB 사이에 IBS 1등급 수준의 건축을 위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사건 건물이 IBS 1등급 수준에 이르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론 종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 발생 및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PSIB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테라피앤디는 당시 포스코건설이 PSIB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통해 주식 100%를 차지하게 되면서 PSIB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을 포스코건설 임직원으로 선임해 해당 관련 소송이 유야무야 끝나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사건을 변론했던 A변호사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는 소송에 대해 부당 해임을 당하면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데 대한 소송을 PSIB를 상대로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했다. 

아울러 A변호사가 법원에 PSIB의 배임행위를 지적하는 탄원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고 2017년 3월까지 PSIB의 보조참가인인 테라피앤디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돼 PSIB의 배임행위를 지적하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포스코건설이 최소 11억 원에서 최대 61억 원에 이르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PSIB가 1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했다. 

한편 테라피앤디는 A변호사의 성공보수 청구소송 판결문을 들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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