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때 원산지 표시, 살 때 원산지 확인

범계동 로레오거리 일대. 공무원, 외식업지부, 상가연합회 등 20여명 참여

[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농축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당부하는 캠페인이 24일 안양 범계역 로데오거리에서 있었다.

안양시 공무원과 외식업지부, 명예환경감시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원산지를 올바로 표기해 소비자와 상인과 신뢰를 기하고, 건전한 소비촉진을 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캠페인대열은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방문, 올바른 원산지를 당부한 내용의 리플렛을 전달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 추가 품목과 배달음식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 퇴근길 시민들에게는 마스크를 배부하며 식당 이용 시 원산지 표시 유무를 꼭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건강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유무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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