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뉴시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뉴시스]

[일요서울]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직원 1명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으나 직장 내 2차 전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개보위에 근무하는 직원 등 접촉자 5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개보위 직원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개보위 근무자 56명과 미화 공무직원 1명이 접촉자로 분류된 바 있다. 정부서울청사 3층도 폐쇄됐다.

보건당국은 확진된 직원이 정부서울청사가 공용공간뿐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 2차 전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접촉자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3층을 개방하고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개보위 직원 17명은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능동감시하게 된다.

개보위는 2주 전까지는 본관 4층을 쓰다가 다음달 5일 중앙부처 출범을 앞두고 3층으로 옮겼다. 같은 층에는 금융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정부합동브리핑실 등이 위치해 있다. 다른 층에는 여성가족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입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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