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남, 70세)에게는 장남 B씨(45세), 차남C씨(42세), 막내딸 D씨(36세)가 있고, B씨에게는 아들인 b(15세), C씨에게는 딸 c(14세), D씨에게는 남편 d(40세)씨가 있다. 그런데 아들 B씨가 아버지인 A씨를 살해하기 위해 A씨의 자동차 브레이크를 일부러 고장 냈다. 마침 A씨는 딸 D와 함께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가 브레이크 파열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함께 사망하였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차남 C씨는 모든 게 재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허탈한 마음에 상속을 포기하였다. A씨에게는 상속재산으로 10억 원이 있었다. 이 경우 B, C, D는 각 얼마의 상속분을 받게 되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습상속은 동시사망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할아버지)과 그의 직계비속(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는 직계비속의 상속권자(배우자)는 직계비속(딸)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28) ).
 B씨의 경우는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이므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민법 1004조). 하지만 상속결격자는 대습상속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결격자의 상속인(자녀)은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결국 위 사례에 있어 손자 b와 사위 d는 각 대습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포기를 한 C씨의 자녀인 c만 대습상속을 받지 못한다. 결국 b와 d가 각 5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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