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오 큰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오 큰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北 김여정의 비방 담화 직후 정부가 국내 북한인권단체를 고발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 경찰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진다. 일요서울은 북한인권단체의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 전문을 입수, 이를 공개하고자 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 정책 노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는데, 정작 이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보내기'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기' 활동 등 북한인권운동에 매진해 온 단체다.
 
이에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27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일요서울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통일부가 문제삼은 대북전단 및 북한 쌀보내기 활동은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을 위해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탈북민 단체의 당연한 사업이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에 따른 사업이다. 이를 목적외사업이라거나 설립조건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대북전단과 쌀 보내기 활동에 의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간 긴장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았고, 북한 당국과 친북주의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내세워 공익을 해쳤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모든 측면에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北 김여정'의 비방성 담화문 발표 이후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정부의 태도로 지목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일요서울에 "무엇보다 통일부의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북한 김여정이 시키는 바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반역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이 사건 처분이 허용된다면, 북한 당국이 바라는 대로 일반국민이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적대시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언행과 활동도 금지되는 참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북한의 법원이나 판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판사는 통일부의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하며 형법상이적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측은 지난 15일 통일부에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는데, 해당 '법률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당사자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으며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계법규 위반은 성립되지도 아니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당사자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존립과 활동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 대한 설립허가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같은 법리 검토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7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하고 말았다.
 
한편 일요서울은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입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문 공개한다.

 
北 김여정의 비방 담화 직후 정부가 국내 북한인권단체를 고발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 경찰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진다. 일요서울은 북한인권단체의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 전문을 입수, 이를 공개하고자 한다. [조주형 기자]
北 김여정의 비방 담화 직후 정부가 국내 북한인권단체를 고발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 경찰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진다. 일요서울은 북한인권단체의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 전문을 입수, 이를 공개하고자 한다. [조주형 기자]

 

[집행정지 신청서]
 
신 청 인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기부상 주소 : xxxx
송달장소 : xxxx
대표자 이사 박 상 학

 
피신청인 통일부장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편번호 03171)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취지]

1. 피신청인이 2020. 7. 17. 신청인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당사자관계와 이 사건 처분
 
가. 신청인은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북한 민중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11. 7. 20. 허가 제xxx호로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7.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 제2호증 정관 참조).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무관청으로서, 2020. 7. 17.자로 “신청인이 2020. 4. 30.과 같은 해 5. 31. 등 수회에 걸쳐 전단 등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등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으며, 이와 함께 법인 설립허가 조건 제1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와 제3호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이나 사업을 했을 경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소갑 제3호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보 참조).
 
2. 이 사건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1. 7. 27. 설립한 이래 1년에 10차례 이상 북한 지역에 전단과 대한민국의 홍보책자, USB 및 미국 화폐 등을 보내는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0. 4. 30.과 같은 해 5. 31. 등 수회에 걸쳐 전단 등 물품을 북한 지역으로 살포하였습니다.
 
나.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은 2020. 6. 4.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하였고, 피신청인 측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계획 중이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 그 이후 북한 당국의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비난이 지속되자, 피신청인는 2020. 6. 11. 신청인과 북한 쌀 보내기 활동을 하던 ‘사단법인 큰샘’(이하 ‘큰샘’이라고 합니다) 등 탈북민 사단법인인 두 단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같은 달 15.경 신청인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앞서 같은 달 29. 청문절차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같은 달 16. 북한 당국은 개성에 소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라. 신청인이 2020. 6. 22.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진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6. 신청인과 사단법인 큰샘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29. 신청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청문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1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청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17.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소갑 제4호증의 1 보도자료-2020.4.30, 2 보도자료-2020.5.31, 3 보도자료-2020.6.23., 소갑 제5호증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련 주요일지, 소갑 제6호증 2020.6.5.자 동아일보 기사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ㆍ부당성
 
가. 표현의 자유 등 위헌성
 
(1)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신청인의 박상학 대표 등에 대하여 제기한 2015카합18 가처분소송에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그 자체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폭력적인 표현행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워 그 위법성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영업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는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디.”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가처분기각결정은 상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라20470호 사건에서 항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갑 제7호증의 1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8), 2 사건내용(서울고등법원 2015라20470) 참조].
 
(2)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2. 17.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ㆍ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또한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도 비준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 등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북한 주민에게 알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갑 제9호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참조).
 
(3) 한편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인 2020. 7. 16. 선고 2019도 133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가진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ㆍ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따라서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북한 체제와 지도자, 북한주민의 인권과 자유 등에 관한 공적이고 정치적 관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폭력적이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단체의 존속과 활동에 관한 결사의 자유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의 위법ㆍ부당성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하여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참조), “여기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법인 목적외 사업’에 대하여
가) 신청인의 목적은 “본회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북한 민중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국제 연대 사업, 2. 북한 민주화 실현을 위한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사업, 3. 북한 사회 바로 알리기, 4.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에 관한 시민교육,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 제2호증 정관 참조).

나) 신청인이 북한지역에 풍선을 이용하여 전단과 책자 등 물품을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과 만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주민에게 알리고, 신청인의 목적 사업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이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는 바에 따른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소갑 제10호증 2020.7.14.자 중앙일보 기사 참조)
 
다) 따라서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박상학 대표의 그 이전 활동을 포함하여 지금으로부터 15여년 이전부터 지속된 것으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목적 사업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이 분명하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참조),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사업이 법인 목적외 사업이라는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입니다.
 
라) 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오랜 기간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과 국제사회도 익히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 김여정의 비난 담화 이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에 대해 적극적이던 소극적이던 규제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음에도, 김여정의 담화 이후에 비로소 대북전단 규제입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이제와서 김여정의 담화로 대북전단 살포를 거세게 비난하였다고 하여 갑자기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이 신청인의 법인 설립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3)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신청인은 북한에 전단 등을 보내는 데에 있어 사전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리지 아니하고 그 전단 등을 보낸 이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외부에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의 1 보도자료-2020.4.30, 2 보도자료-2020.5.31, 3 보도자료-2020.6.23 참조).
 
나) 실제로 신청인의 박상학 대표에 대한 북한 당국 측의 몇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으나,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무력도발을 가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북전단 보내기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한다는 것은 오로지 북한 당국의 대남 도발과 위협에 기인한 것이고, 북한 당국 및 친북 성향인 단체와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주장으로서, 김여정의 표현 그대로 ‘말 폭탄’일 뿐입니다. (소갑 제11호증 2016.8.21. 뉴시스 기사 참조)
 
다) 최근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에 대한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신청인의 대북 전단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당국자의 북한 당국자에 대한 모종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의 극단적인 표출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그동안 군사 도발을 일으킬 때에는 사전의 경고 없이 기습적으로 도발하였고 사전에 경고를 한 후 도발을 한 적은 없었으므로, 북한 당국의 대북전단에 대한 도발 위협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한다는 단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경험과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라) 또한 신청인이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으로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북한도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북한 당국이 위협을 하며 남북 간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의 도발 위협을 이유로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원칙’과 제5조 제1항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의 규정은 물론이고, 국제 인권규범과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최근 북한 당국이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에 대해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다고 있다고 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 그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다거나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참조), 설사 북한 당국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입장에서 북한 당국의 도발 위협에 순응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대북전단 활동이 공익을 해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분명히 위법ㆍ부당한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설립허가조건 위반’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설립허가 조건 중‘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이나 사업을 했을 경우’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될 수 있더라도,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추진 노력에 도리어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사업인 것입니다. 실제로 신청인이 보내는 대북전단을 통해 전파되는 북한의 실상은 북한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보낸 대북전단과 책자 등 물품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창’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소갑 제10호증 2020.7.14.자 중앙일보 기사 참조).
 
나) 우리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 북한집단의 체제와 지도자를 비판하고,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추진 노력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 한편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거듭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5. 4. 30. 2012헌바95·261). 현 정부는 북한의 반국가단체 지위를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지위에만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통일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은 사상최악의 북한 독재사회에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와 지도자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에서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라) 그렇지 아니하고 피신청인과 같이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이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이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외부와 폐쇄된 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인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관하여 알 권리와 북한 주민에게 이를 알릴 권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북한 주민의 혹독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가짜 평화 쇼로 판명된 현 정부의 비정상적인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이 헌법에서 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해당할 수는 없는 일이고, 더 나아가 북한 당국의 입장에 굴종하여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북한 체제와 지도자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이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한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도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것입니다.
 
4. 집행정지의 필요성
 
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1)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침해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무관청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해산하게 되고, 법인이 해산하면 본래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1조), 청산절차를 마치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청산절차가 진행 완료되어 재항고인 법인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고, 그 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재항고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23.자 2011무178 결정 참조).
 
(2) 신청인은 2020. 7. 27.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 호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갑 제14호증 접수증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헌성과 위법ㆍ부당성에 비추어 본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침해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위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면, 신청인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그 자체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1)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 결정례(대법원 2014. 1. 23.자 2011무178 결정)에서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상대방에게 주장·소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헌적이고 위법ㆍ부당한 것이고, 현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과 피신청인의 수사의뢰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조사로 인하여 지난 달부터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피신청인이 극구 주장하는 ‘접경지역의 위험, 한반도 긴장상황, 정부의 통일정책에 저해’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신청인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거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한 것은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북한 주민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신청인의 법인 목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그 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되어 공익을 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설립허가의 조건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청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존립과 활동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참조),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처분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 근거 조차 없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한 것입니다.

더욱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북한 당국의 하명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부부처인 피신청인이 북한 당국의 하부기관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굴종적이고 반역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관한 국내외적인 비판 여론도 매우 드높습니다(소갑 제12호증의 1 2020.7.20. 조선일보 사설, 2 2020.7.23. 국민일보 사설, 소갑 제13호증의 1 2020.7.17.자 중앙일보 기사, 2 2020.7.23.자 조선일보 기사 참조).

그리고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북전단 보내기를 금지하는 것이 합헌적·합법적으로 판단된다면 그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 내지 비난하는 표현행위도 북한 당국의 요구에 따라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 금지될 수 있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질식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주권자인 국민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효력의 집행정지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정관
1. 소갑 제3호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보
1. 소갑 제4호증의 1 보도자료-2020.4.30.
2 보도자료-2020.5.31.
3 보도자료-2020.6.23.
1. 소갑 제5호증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련 주요일지
1. 소갑 제6호증 2020.6.5.자 동아일보 기사
1. 소갑 제7호증의 1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8)
2 사건내용(서울고등법원 2015라20470)
1. 소갑 제8호증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1. 소갑 제9호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소갑 제10호증 2020.7.14.자 중앙일보 기사
1. 소갑 제11호증 2016.8.21. 뉴시스 기사
1. 소갑 제12호증의 1 2020.7.20. 조선일보 사설
2 2020.7.23. 국민일보 사설
1. 소갑 제13호증의 1 2020.7.17.자 중앙일보 기사
2 2020.7.23.자 조선일보 기사
1. 소갑 제14호증 접수증

 
첨 부 자 료
1. 위 각 소명방법 각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2020. 7.
서울행정법원 귀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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