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5년 간 2개 업체가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드러나면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주)대경에스코와 (주)조선내화이엔지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려오가 함께 9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앞서 대경에스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독점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경에스코에 과징금 6억7200만 원, 조선내화이엔지에는 3억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합으로 이득을 취한 업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과 그 외 이유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담합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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