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문자, IP주소 연결된 문자 100% 앱피싱(App-pishing)
전화 가로채기 앱 설치 사기범이 전화 받아 소비자 속여

사기범들이 보내는 대출안내 문자.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A(30대, 남) 씨는 캐피탈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는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필요자금도 마련할 겸 문자상의 전화번호로 연락했다. 사기범은 A 씨에게 K 은행을 사칭한 신용대출 상품 이미지와 함께 보낸 IP주소를 보내 성명, 주민등록증을 입력하게 했다. 대출금액은 2000만 원이 가능하다면서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대출금 입금 통장사본을 요구했다. 다음날 사기범은 캐피탈 4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상환을 요구해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순간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어 확인 차 금융소비자연맹으로 연락해 사기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 휴대전화에 앱(APP)을 설치시킨 후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사기 치는 신종 앱피싱(App-pishing)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앱피싱(App-pishing) 사기범들의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수법은 교묘하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무료 대출상담 서비스로 위장하고, 신용정보 조회는 가조회로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평가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문자수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화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포장한다. 더구나 자금 수요가 있거나 고금리로 고통 받는 소비자의 궁박한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정하고 신청자가 많은 것처럼 위장한다.

이에 현혹해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사기범은 대출한도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숫자로 구성된 주소’(IP주소)를 클릭하게 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요구한다.

사기범들이 카톡으로 보내온 App-pishing 링크화면. [금융소비자연맹 제공]<br>
사기범들이 카톡으로 보내온 App-pishing 링크화면.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사기범이 보낸 IP주소를 링크하면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정 앱(App)이 설치돼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거래 금융사, 사칭금융사,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 연결돼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사기범에게 보낸 신분증과 계좌번호는 사기대출, 대포통장 이용, 대포폰 등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대출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 IP주소가 포함된 이미지 등은 삭제해야 한다. 또한 IP주소를 클릭해 설치된 앱은 반드시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금융회사,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사기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와 있고 사기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교묘해져 누구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며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는 문자, 문자에 링크된 주소는 100% 사기로 단정하고 대응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계좌번호,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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