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비율 ‘최다’
코로나19 이후 ‘퇴직금’ 지급 줄고, ‘위로금’ 늘어나

[인크루트 제공]
[인크루트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직장에서 해고됐지만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정상 수령한 직장인은 절반에 그쳤고, 코로나19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수령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실업급여, 퇴직금 및 위로급 수령여부에 대해 예/아니오로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47.6%,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46.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해고 경험자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급시기 및 기업규모별로도 시사점이 발견됐다. 먼저 ▲실업급여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령비율은 49.9%인데 비해 ‘코로나19 이후’ 43.4%로 6.5%P 낮아졌다. ▲퇴직금 역시 코로나19 이전 48.9%가 지급받은 반면 코로나19 이후 42.3%로 지급비율이 줄었다. 즉 코로나19가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 ▲대기업 해고자의 77.6%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반면 ▲중견기업 54.3% ▲중소기업 40.6%로 지급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실업급여 역시 ▲대기업 수령비율 55.8%에 비해 ▲중소기업은 44.7%로 저조했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퇴직금 미지급 비율이 늘어난 점, 특히 중소기업의 퇴직금 지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

주목할 점은 퇴직금 및 실업급여와 반대로 ▲위로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지급비율이 늘었다는 점이다. 전체 해고자 중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18.4%로, 지급시기를 살펴보니 코로나19 이전 17.0%, 코로나19 이후 23.5%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해고자의 경우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가 아닌 위로금 형태로 보상이 제공된 것은 아닌지 추측하게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