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출신 김용민 발의…"검찰 특권 내려놓기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6.23.[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6.23.[뉴시스]

 

[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총장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하고 인사권을 제한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입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신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현행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차관급 대우를 받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명시 ▲검사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 삭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제외한 검사의 법무부 겸직과 외부기관 파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2호 법안으로 통칭 '검찰특권 내려놓기 법'을 발의했다"며 "(검찰총장의 관행적 장관급 대우는) 과도한 특권이며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의 파견과 겸직을 금지하여 법무부와 검찰간의 총괄 직제를 무시하는 문제점과 과도한 대우를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월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경찰 개정안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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