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오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함안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 전경
함안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경지를 경작하는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70종 374대 전체 기종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군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4월 1일부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100여 농가가 임대료 1300여 만 원을 감면받았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 임대농가 농업경영비 절감과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소 내 전 공간 및 임대 농업기계에도 방역작업을 했으며, 전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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