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습.[뉴시스]
청와대 모습.[뉴시스]

 

[일요서울] 청와대 주도로 추진 중인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 안이 이른 시일 내에 공표될 전망이다. 막판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율이 이뤄진 가운데, 논의 중 나타난 갈등이 이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표면화할지 주목받는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조만간 공표한다. 이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법의 시행령에 해당한다.

특히 '협력 관계'로 정의한 검찰과 경찰의 업무구조를 정립하고, 검찰 직접수사 사건 범위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다.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논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언과 해석 등을 두고 여러 차례 의견 제시가 이뤄지는 등 물밑 갈등이 적잖았다고 전해진다.

먼저 형소법 시행령의 경우 경찰의 수사중지 개념과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가능 시점 등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중지는 현행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건 수사 결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뤄지는 불송치와는 다른 조치에 해당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 종결이 어려울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취하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에 해당하는데, 경찰엔 기소권이 없는 만큼 용어를 '수사중지'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90일간 검토할 수 있는데, 수사중지 사건의 경우에도 기록 송부를 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의 경찰 상대 시정조치 요구 가능 시점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한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때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하다"는 쪽과 "수사 종결 후에도 과정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하다"는 방향의 견해가 엇갈렸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수사협의회 대상에 개별 사건을 안건으로 둬야 하는지와 소재수사 등 부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초기 기록 송부 시 등사를 어느 쪽에서 해야 하는지 등도 쟁점이 됐다고 전해진다.

한편 검찰청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검찰 직접수사(직수) 사건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범죄 내 마약류 관련 사건이 포함되고 대형참사범죄와 관련해 사이버테러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한 것 등에 대한 견해 차가 있었다고 한다.

또 직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어도 검찰총장 요청 또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했다고 한다.

직수 범위 외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검찰 수사 개시 여부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직수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관련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 개시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논의 이후 법령에는 그 범주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 법령 안은 공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가 청와대 주도로 밀행적으로 이뤄진 만큼 공표 후 적잖은 반발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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