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는 비상근 위촉직인 '시민참여 옴부즈만' 12명을 신규 위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규 위촉자들은 임기만료 등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12명의 시민참여 옴부즈만의 후임자들이다. 신규 위촉된 12명은 하경민 법무사, 우대영 세무사, 조경석 건축사, 박보현 서울흥사단 사무처장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와 각계 추천 방식으로 66명의 후보자를 접수했다.

이후 내부심사를 거쳐 12명의 신규 시민참여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참여옴부즈만은 임기제 공무원인 시민감사 옴부즈만과는 달리 비상근 위촉직이다. 참여옴부즈만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의 업무인 감사와 고충민원처리, 서울시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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