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집으로 가고 있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주거지를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성 A씨는 피해아동에게 “돈을 줄 테니 너희 집 화장실 한번만 쓰자”며 접근했으나 피해아동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5월에도 주거침입성범죄가 연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다. 피해자에 의해 퍼지게 된 CCTV 영상 속 가해남성은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쫓아 빌라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도 모자라 문을 열려는 시도한다.

해당 CCTV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을 장악했고 언론은 관련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주거침입 성범죄다.’, ’강간미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형법은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역시 엄중히 내려지는 추세다.

앞서 말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만 봐도 재판부는 가해남성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사정을 고려하면 모두의 예상을 깬 엄중한 처벌이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거침입 사건이 서울에서만 총 300여 건 이상 발생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침입 이후 더 중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침입죄는 꼭 집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위요지까지도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로 인정된다. 또한 얼굴이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라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시 말해 거주자의 허락없이 신체의 일부만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주거침입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은 매우 고조되어 있다. 무작정 선처를 구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거침입죄 처벌에 대한 논란은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불씨’다. 실제로 신림동강간미수 사건 이후 처벌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이 발의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법률조력가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