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관로 막힘·악취 유발·하수처리 과부하 초래,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등 자제 요청

[일요서울ㅣ함양 이형균 기자] 경남 함양군이 하수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미인증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함양군이 하수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미인증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구수의 증가로 그에 따른 미 인증제품이나 개조된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해 하수의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 인증제품이나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찌꺼기 80%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함에도 그 범위를 초과해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 하수관로의 막힘 및 악취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맨홀펌프 고장 및 하수처리의 과부하를 초래해 수질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증된 오물분쇄기 확인 방법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주방용음식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하며, 불법 오물분쇄기나 개조한 경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며, 사용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이웃들과 공공에 피해를 동시에 불러온다”라며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거나 찌꺼기 회수가 필요 없음을 강조하는 제품은 불법 제품이 아닌지, 본인이 불법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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