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국회 출입 제지당하는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
경찰에 국회 출입 제지당하는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정창옥 공동대표가 30일 오전 지난 16일 신발투척 사건 이후 다시 국회를 찾았다.

지난 16일 정 공동대표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경찰과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검거됐었다.

이후 정 동동대표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17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9일 오후 11시경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날 정 공동대표는 국회 정문을 통과해 본관 2층에서 국회 경비 관계자들과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국회 경비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사건과 관련해 정 공동대표는 국회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정 공동대표는 국회 사무처가 보내왔던 문자를 거론하며 왜 자신의 출입을 막는지 해명을 요구했고 국회 야외 공간은 방문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공간인 만큼 자신을 막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정 공동대표가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로부터 받은 문자에는 “귀하께서는 2020년 7월 16일(목) 본관기단에서 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 ‘청사출입제한조치’가 논의되는 기간 동안 방문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결국 이날 정 공동대표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과 국회 내에 30분만 머무는 조건으로 합의해 큰 충돌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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