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서울]
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서울]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챔피언 기업 육성법(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30일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바로 '가업 상속 공제제도의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를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이다.

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로써 시행령에 규정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홍석준(대구 달서갑)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의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상속인의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실제로 '상속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비상장법인의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기업공개를 통해 더 많은 성장과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 지분율 30% 유지는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7월 초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현행 가업승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특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원요건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 이상 지분요건으로 인해 국내 상장 중소기업 900개 중 33.6%인 3백여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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