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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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판사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31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이 의원은 사법행정 총괄 권한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원회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사법행정위원회를 대법원이 아닌 국회에 설치해야 하며, 참여하는 12명의 위원 중 비법관의 비중을 8명으로 하도록 했다. 또 법원 외부의 위원회에서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들을 모두 추천해야 하며, 비법관 위원들도 판사의 인사를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이 의원의 주장은 현 사법부의 입장과 다른 측면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 농단'으로 법원행정처의 폐지론이 대두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현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회의를 꾸리되, 11명의 위원 중 법관은 6명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구는 대법원에 설치하며 추천위원회는 외부 인사 4명만을 추천하도록 했다. 비법관은 판사의 인사에 참여할 수 없어야 한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전했다.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에는 재판권뿐 아니라 사법행정권도 포함되는데, 사법행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해야 삼권분립이 지켜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답변서에서 "사법행정은 재판권의 행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은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한 일체의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개개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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