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뉴시스]
장대호. [뉴시스]

[일요서울]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고 장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심은 “장 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씨가 주장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과정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 씨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장 씨가 이 사건 범행 관련 글을 작성해 외부에 알리려는 것을 보면 현재도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재판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화를 억제하지 못한 것만으로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장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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