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고용촉진‧직업 재활 목적”

노동법의 특성 중 하나는 노동 관련 취약계층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여성이나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제도가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고령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에 소개할 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기업이 장애인을 자발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하면 좋겠지만, 기업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윤의 추구에 있으므로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을 더 선호해 고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기업에 취업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 장애인 해당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도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 사업주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우수사업주 우대조치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다. 다만, 50인 이상인 사업장도 반기별로 장애인 고용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별 부담금을 먼저 산출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곱해 산정하며, 부담금 납부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월 부담액 × 12개월 또는 상시 100인 이상인 개월 수)으로 산정하게 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기초액은 매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정하게 되는데,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000원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기준은 <표1>과 같다. 

예컨대, 상시 근로자 100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부담금 계산은 1,795,310원 × 의무고용인원(3명) × 12개월 = 연간 64,631,16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원뿐만 아니라 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정부에서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있다. 월별 상시 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3.1%)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표2 참조>. 

다만, 장려금의 경우 지급단가와 월임금의 60%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지급되며, 2020년부터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지원금액을 높이고, 2018년부터는 경증장애인 감액규정과 한시적 지원제도 등이 폐지돼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사업주와 장애인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친화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등을 선정한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공고일부터 3년간 우대조치를 하는데 ① 국방부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0.5점)과 조달청의 물품 적격심사 시 가점(2점)을 부여받고 ②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③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1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④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조건과 ⑤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⑥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가점(0.06~0.15점) 부여 ⑦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시설에 드는 비용의 융자 또는 무상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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