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는 처인 乙과 A, B, C 세 자녀가 있었다. 그런데 A씨에게는 2억원을 들여 4년간 외국유학을 시켜주었고, B씨에게는 장사밑천으로 1억원을 주었고, C씨에게는 1억 5천만원을 유증으로 주었다. 그리고 사망 당시 재산으로는 10억 원이 있었다. 아내인 乙은 위 10억 원을 형성하는데 시집올 때 가져온 재산을 제공함은 물론, 甲과 함께 열심히 일하였는데 기여분은 약 40%에 해당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될까?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 받게 되는 권리 및 의무의 양을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을 의미한다. 또한,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유언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처분한 나머지 부분 또는 유류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란 변수이다.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특별수익자는 그 특별수익(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민법 1008조), 특별수익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부양이나 기여를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 결정은 먼저 공공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조정신청에 따라 기여분을 정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재판한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실질적인 상속분(상속이익)이 된다.

기여분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같이 하여야 하며 기여분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해지는데,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받게 된다. 다만 처의 일반적인 가사노동은 부부간 동거 부양의무상의 협조의무 안에 있는 것으로 기여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여자의 실질적 상속분 계산식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기여분)×상속분+기여분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이 경우 상정상속재산을 도출해야 한다. 먼저 기여분이 우선이므로 처인 乙에게 먼저 기여분 40%인 4억원을 인정한다. 그러면 6억원이 실제로 남게 될 상속재산인데 여기에 특별수익자들의 수익분을 더해야 한다. A씨가 받은 유학비용 2억원과, B씨가 받은 장사밑천 1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총 상정상속재산은 9억원(6 + 2 + 1)이 된다. 그러면 이 돈을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계산하면 처인 乙이 3억원 (9 × 3/9), 나머지 자식 세 명은 각 2억원 (9 × 2/9)이 된다. 그런데 A씨는 이미 2억원을 특별수익으로 받았으므로 더 이상 가져갈 돈이 없고, B씨는 1억원 (2억원 – 특별수익분 1억원), C씨는 2억원(유증 받은 1억5천만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버림), 그리고 처인 乙에게는 3억원이 상속분이 돌아간다. 그 결과 실제로 남겨진 10억원 중 처인 乙은 7억원(4 + 3), A씨는 0원, B씨는 1억원(2 - 1), C씨는 2억원을 각 가져가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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