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 시행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한 부동산 대상

[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법률 제16913호(2020. 2. 4.)로 공포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확인서 발급 신청 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하고, 미등기토지일 경우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를,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각각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민원담당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번 조치법의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 ‘국토계획법’ 상 토지분할 허가 적용 배제 규정이 삭제됐다. 신청 사유가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일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동산소유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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