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까지 5개월 연장
보유 농기계 전기종 임대료 50% 감면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

[일요서울ㅣ울진 이성열 기자] 울진군이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 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간 이동제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됐다.

이번 임대료 감면 사업 연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7월 31일까지 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아직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다.

임대농기계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 신청은 임대 예정일 3일전에 전화신청, 방문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종(950대)에 대하여 기종별 최대 3일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으로 임대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해 줄 계획이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상반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운영시 임대 및 배송량 폭주로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력보완,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앞으로도 적기영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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