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비화된 일명 '검언유착(檢言癒着)' 사건이 이번에는 '독직(瀆職) 폭행(暴行)'에 따른 '활극(活劇)'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심지어 '독직폭행' 논란의 중심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장검사가 연루돼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법조단체 '시민과 함께(시민과함께, 상임대표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前 제1기획이사)'는 31일 오후 일요서울에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활극은 검찰의 독직폭행 자백 사건으로 전락하는가"라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과함께'가 이날 일요서울에 밝힌 '품위 유지'는 바로 '검찰청법 제4조'에 근거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명명되는데,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검언유착(檢言癒着)' 사건 당사자 중 한명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휴대폰 칩(유심·USIM)을 두고 압수수색 집행관(정진웅 부장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는 '초유의 활극'으로 비춰진 형국이다.
'물리적 충돌'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했다. 당시 압수수색 집행관의 허락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인 김종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탔고, 한 검사장은 넘어지게 됐다. 이는 곧 양측의 입장문 발표와 죄명 등을 폭로하는 등 난타전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형사 절차까지 거론됐다. 법조계 설명에 의하면,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瀆職暴行)'으로 고소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정 부장검사 역시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예정"이라는 표현을 입장문에 실으면서 사태는 비화됐다.
이번 물리적 충돌 사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한 직후 이루어진 수사이자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을 서울중앙지법이 취소한 뒤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시민과함께'는 이를 '강제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0일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과 'KBS 오보' 연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문제는 '독직폭행'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팀 역시 압수한 한 검사장의 유심칩을 3시간여 만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 함께'는 이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정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활극'이 '독직폭행'일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과함께'는 "독직폭행의 독직(瀆職)은 공직을 더럽힌다는 의미"라며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검찰이 '검찰은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법집행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사들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익의 대표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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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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