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뉴시스]

[일요서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게 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달 24일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포렌식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으로 지목된 만큼, 경찰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항고에 대한 판단은 통상 신청으로부터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직권조사를 의결한 인권위에 더욱 많은 이목이 쏠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 범위에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및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형법이 처벌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경찰 수사와 달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성희롱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장 집무실 등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박 전 시장이 사용한 집무실에 대한 현장 실사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 등 국가기관은 인권위가 성추행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위해 관련인들의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시 내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을 받는 소위 '6층 사람들'에 대한 진술 요구도 가능한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장 등이 인권위 조사에 응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가 진술을 요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접 출석하거나 2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수사기관만큼의 강제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다만 인권위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간접적 강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 조사 실지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진술서 제출 요구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요구,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