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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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호주산 가금(닭·오리 등)육 등 수입을 금지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호주산 가금육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타조 ▲닭·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호주 농업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남부 빅토리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됐다고 긴급 보고했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4만3500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올해 호주산 가금·가금육 수입은 닭발 1622t, 칠면조육 2t, 앵무새 15마리 등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경우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도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시설 사전점검 및 기본방역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의 HPAI 발생 증가로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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