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임차인에 계약 유리하게 작동될 것"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0.07.14.[뉴시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0.07.14.[뉴시스]

 

[일요서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겨냥해 '전세가 월세로 전화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자 "전세는 선, 월세는 악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부동산 개혁 입법은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등을 도입한 건데 내용이 오히려 더 나쁜 것인 것처럼 얘기되서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주어져있는 역할에 따라 월세를 선택할 수도,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세는 선(善)이고 월세는 악(惡)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 담겨있는 뜻이 어떤 취지인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이 임대인만 옭아맨다는 비판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얻었던 기득권이나 특혜적 요소를 줄이는 것을 옭아맨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이 최대 4년의 거주권은 보장받았으나 그 이후 새로운 계약을 맺을 시기에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 불로이득 환수, 세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작동되면 지금보다 훨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간 세력 힘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3일 논란이 됐던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본인은 월세 살고 있냐'는 비판 댓글이 잇따르자 "월세 체험을 해보라는 충고 감사하다. 저는 아파트 투기 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왔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적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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