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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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집중 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함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납부 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존 연장 기간 3개월을 포함, 최대 9개월까지 미룬다. 또한 법인의 법인 중간 예납 신고와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지난 7월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세도 납세 고지를 늦추며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압류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고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중단한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단 부과 제척 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할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기는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비율만큼 세액 공제 해준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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