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당일 코로나19 검사 당시 ‘미결정’
- 1일 ‘미결정’ 판정 2일 재검사 '확진판정'
- 동반 입국한 아들 7월 31일과 8월 2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코로나19 여파 속에 경남 진주시에서도 지난 5월 22일 12번 확진자 이후 72일만에 1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첫 사례이다.

정준석 진주부시장이 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진주 13번 확진자와 관련한 확산방지 조치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준석 진주부시장이 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진주 13번 확진자와 관련한 확산방지 조치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준석 부시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확진자 관련사항을 브리핑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진주 13번 확진자(경남 161번)는 60대 남성으로 주소지는 타 지역이지만, 시에서 마련한 자가격리 장소를 통해 검사받으면서 진주시 확진자로 분류됐다.

13번 확진자 A씨는 지난달 31일 방글라데시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해 진주역에 도착한 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지난 1일 ‘미결정’으로  2-3일 뒤 재검사하기로 연락을 받았다.

미결정 판정은 바이러스가 검출 되었지만 그 결과치가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어 2일 오후, 진주시보건소에서 2차 검사를 받고 같은날 저녁 7시 14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당시에는 ‘무증상’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진주시 역학조사에 따르면 진주 13번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새벽 4시 44분 방글라데시에서 아들 1명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곧바로 광명역으로 이동해 오전 10시 21분 KTX를 타고 오후 1시 32분경 진주역에 도착했다. 이어 보건소 음압구급차를 타고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오후 2시 6분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안심숙소로 이동했다.

다음날인 지난 1일 새벽 1시 12분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확인 결과 ‘미결정’으로 재검사 판정을 받았고, 오전 10시 29분까지 안심숙소에서 머물다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했다.

2일 오후 3시 10분, 진주 13번 확진자는 2차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7시 14분 확정판정을 받고 저녁 9시경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진주 13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입국 시 동행한 아들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의 아들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배우자는 단순 동선 노출자로 분류돼 능동감시에 들어갔다.

이번 추가발생으로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완치자 1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정준석 진주부시장은 “진주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해외입국자가 도착하면 즉시 ‘안심숙소’에 입소시켜 코로나19 검사 결가 나올 때까지 머물도록 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병원 또는 자가격리장소로 이송하기 때문에 해외입국자의 외부 노출은 철저하게 차단되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해외입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입국자는 진주로 이동 시 자차가 아닌 KTX를 이용해주시고, 가족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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