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28일까지…통상시책 신청 시 가점·세무조사 3년 간 면제 등 혜택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8월3일~8월28일까지 ‘2020년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혁신·기술개발·일자리 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한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시상하고자 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8월 3일) 기준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제조업, 문화콘텐츠산업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이다.
 
선정 인원은 총 7명이며,  수상자는 수원시장상 및 트로피 수여와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며 다양한 혜택 제공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 서류 작성 후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처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업지원과이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기업소개서, 공적요약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0년 제6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상은 2020년 10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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