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8조 개정 관련, 법무부 "신중 검토" vs 대검 "논의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일요서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 개정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8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검은 "논의 필요" 입장을 개진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된 규정이다.

추 장관이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달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는 물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야권에서는 법무장관의 남용 소지가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행정의 최고 감독자이고 검찰수사에 정치적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검찰청법 제8조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검은 "형사사법 영역에서 민주적 통제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중립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찬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2020.02.20.[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2020.02.20.[뉴시스]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방안과 전체 검사의 선거로 추려낸 2명의 복수 추천자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 두 기관 모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현재에도 검찰총장의 임명은 외부인사가 대다수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 및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헌법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선거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관한 헌법 제78조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심의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헌법 제89조 등에 비추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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