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경찰이 강력 사건, 스토킹 등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큰 범죄 피해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면담을 통해 심리를 지원하면서 사건 수사에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전국 지방경찰청 18곳과 경찰서 166곳에서 '범죄피해평가'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01개 관서에서 시범 운영하던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제도는 강력범죄에 대한 심리 지원을 하면서 형사 절차에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한다.

평가는 피해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 전문가 면담을 통해 진행되며, 관련 내용을 사건 처리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사건 접수일 3일 이내 상담을 해 피해자에게 진행 의사가 있으면, 임상심리사·범죄심리사 등 자격 또는 관련 학위가 있는 전문가를 통한 1차 면담이 이뤄지게 된다.

1차 면담은 범죄 발생 이후 10일 내 진행되며, 이후 다시 7일 내 2차 면담을 통해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다. 트라우마 평가 등이 반영된 이 보고서는 수사 관련 서류에 반영된다.

면담 등이 이뤄지는 대상 범죄는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 사건,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지속적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이다.

범죄피해평가 관련 서류는 향후 형사 절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데이트폭력 관련 감금치상 사건을 다루면서 구속영장 재신청 과정에 면담 결과를 첨부, 발부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통한 피해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극단 선택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 절차에 반영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범죄피해평가는 구속, 공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 심리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 입장이 수사에 반영될 여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범죄피해평가의 경우 전문가 인력을 늘리고 적용 관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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