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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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자녀에 대한 체벌을 막기 위해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하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잦았는데, 민법 915조에 부모의 징계권에 관한 조항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이라는 표현을 정비했다.

우선 부모가 자녀에 대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민법 915조를 삭제했다.

또 친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924조의2에 담긴 '징계' 표현도 삭제했다. 미성년후견인의 권리 등을 정의한 민법 945조에서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라는 조항도 제외됐다.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2조1항 2호가목14도 빠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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