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4월 워크숍을 통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 (사진 제공=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4월 워크숍을 통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 (사진 제공=서울시의회)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의회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탠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3일 29명의 의원과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이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발생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방부·경찰의 유감 표명, 4·3 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동 건의안은 지난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 진상 조사와 국회 보고,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 제출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제주4·3사건’은 단순히 ‘제주’라는 특정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해 조속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서울시의회가 역사의 과제 앞에서 제주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마음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평화의 노력이 지속되고,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모습처럼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의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입법 촉구를 비롯하여 타 지방의회와의 연대·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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